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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 변경! 온라인 신고 방법 상세 정리

by 지won7 2025. 6. 9.

    [ 목차 ]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단계로 전환됩니다. 이는 임대차3법 중 마지막 축으로,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완화되었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한층 개선되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주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상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불편을 고려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가능
  •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도 가능
  • 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위임을 받아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포함
  • 상가나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이 대상

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순서별 상세 안내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것입니다.

 

 

STEP 1. 접속 및 로그인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접속 RTMS 홈페이지 
  2. '주택 임대차 신고하기' 메뉴 클릭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 공동 인증서 미보유자는 모바일 ‘정부24’ 인증을 통해 로그인 가능

 

STEP 2. 기본 정보 입력

  • 계약 유형: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선택
  • 대상 주택: 주소 검색 또는 지번 입력
  • 계약일자 및 계약 기간 입력

STEP 3. 계약 내용 입력

  • 임대료 정보: 보증금 / 월세 입력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 입력
  • 중개사 신고 시 중개업소 정보 자동 입력됨

 

STEP 4. 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PDF 또는 이미지(jpg, png) 형식으로 첨부
  • 서명 또는 도장이 명확히 보이는 페이지 전체 필수
  • 공동 신고 시, 양 당사자의 서명 포함된 계약서 필수

 

STEP 5. 신고 완료 및 확인

  • 입력 내용 최종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내역 조회 및 수정 가능

모바일 전월세 신고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신고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인증 또는 패스(PASS) 인증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로그인 가능하며, 계약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간편 방식도 지원됩니다.

모바일로 신고 시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RTMS 홈페이지 접속 RTMS 홈페이지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 클릭
  • 모바일 인증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사진 업로드 → 제출

모바일 환경에서는 PC보다 입력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문서 업로드 시 화질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왜 중요한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임차인 권리 보호(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을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2025년 6월부터는 정식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변경된 과태료 기준 정리 (2025년 6월 시행)

기존에는 신고기한(계약 후 30일)을 넘긴 경우, 단순 지연이든 거짓 신고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변경 전 최대 과태료 변경 후 최대 과태료
거짓 신고 100만 원 100만 원 (변동 없음)
단순 지연 신고 (5억 이상) 100만 원 30만 원
단순 지연 신고 (1억 미만) 30만 원 10만 원

 

단순 지연 신고자는 경과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특히 실수로 신고를 놓친 일반 임차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2.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2. 맞습니다. 갱신 계약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Q3.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가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Q4. 신고 후 수정이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RTMS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신청 또는 계약 해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 달라진 전월세 신고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상 본격 시행 단계로 들어섭니다.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이점은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큰 장점이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