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결심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주저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조건, 신청 시기, 접수 절차,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요건 살펴보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요건
2025년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청년 부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8월 29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여야 합니다.
- 거주 요건: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는 무관)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각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기준 1985.1.1 ~ 2006.12.31)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2024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상기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혼인신고일, 소득자료 등을 반드시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8월 한 달 동안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은 2025년 8월 1일(목)부터 8월 29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플랫폼인 ‘경기민원24’에서 진행되며, 오프라인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결혼지원금’ 또는 ‘청년 신혼부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필수 제출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경기도 거주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2025년 혼인신고일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2024년 기준)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PDF 파일로 제출하며, 제출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정 방식과 지원금 수령 시점은?
선착순 아님! 점수제로 선정, 11월 중 지급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단순한 선착순 접수 방식이 아닌 ‘평가점수제’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최대 50점):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최대 50점):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총 2,650쌍을 선정합니다. 동점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부부가 우선순위를 가지며, 점수 외 항목은 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급 일정
최종 선정자는 2025년 11월 중 개별 통보를 받은 뒤, 등록한 계좌로 1회차에 한해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처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5년 경기도 결혼지원금이란?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현금 정책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은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입니다. 결혼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인구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특히 사용처 제한 없이 현금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이며, 결혼을 준비하거나 막 결혼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에는 총 2,650쌍이 지원 대상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헷갈리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Q. 예비 부부인데 혼인신고는 아직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만 신청 가능합니다. 약혼 상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부부 중 한 명은 타 지역 거주자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A. 안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 Q. 외국인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거주 중이라면 외국 국적자도 포함됩니다. - Q.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부가 세대분리되어 있더라도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으로 판단하며, 건보료 납입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실질적인 초기 지원이라는 의미 있는 취지를 지닌 제도입니다. 특히, 현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혼수, 이사비, 신혼여행 등 다양한 항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 일정 맞추기 (2025년 8월 29일까지 완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리 (부부 모두 경기도여야 함)
- 소득 증빙자료 미리 발급받기
- 8월 신청 일정 놓치지 않기 (8/1~8/29)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 031-1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경기도 청년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해진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